컨텐츠 바로가기
  • home
  • login
  • sign up
  • sitemap
  • english
    • 화면크기
    • 크기확대
    • 크기축소

print

제목 의약품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2021.11.29) 임상시험센터 교육수련실
작성자 김현정 등록일 2022-01-03 조회수 9571
첨부파일
  1. 「의약품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003).pdf 파일
  2. 1. 의약품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003).hwp 파일
  3. 2. 의약품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전문) (003).hwp 파일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시험센터 교육담당자입니다.

 

의약품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이수방법 및 인정범위 관련 규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하여 식약처 고시「의약품 임상시험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https://www.mfds.go.kr)>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등" 에서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글 [변경] 2023년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일부 일정 변경 안내드립니다.
다음글 [원내] 온라인 임상시험종사자 교육 이수를 위한 임시 아이디 신청 안내
목록

quic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