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의약품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2021.11.29) | 임상시험센터 교육수련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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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현정 | 등록일 | 2022-01-03 | 조회수 | 9479 |
첨부파일 | |||||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시험센터 교육담당자입니다.
의약품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이수방법 및 인정범위 관련 규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하여 식약처 고시「의약품 임상시험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https://www.mfds.go.kr)>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등" 에서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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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2023년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일부 일정 변경 안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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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온라인 임상시험종사자 교육 이수를 위한 임시 아이디 신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