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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상시험 의뢰자는 교육담당자를 지정하여 현재 실시기관 또는 의뢰자 소속의 임상시험 종사자(비정규직 포함) 명단을 작성하고 교육대상자 분류 및 교육실적 관리 등을 하여야 합니다.
‘15.12.31 현재 임상시험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는 신규자교육대상에서 제외되며, 고시 제5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먼저 심화교육을 1년 이상 이수한 후 보수교육 대상자가 됩니다.
특히, 고시 [별표1] 주)2에 따라 실시기관의 경우 코디네이터, 품질보증 담당자, 의뢰자의 경우 모니터요원은 반드시 2년간 심화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수교육 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부칙 제2조(교육이수에 관한 특례)에 따라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시험책임자, 시험자는 실시기관의 장이 타당한 자체 기준(예시: 보수교육 대상자는 임상시험 수행경력 4~5년 이상 또는 시험책임자로서 임상시험 수행 완료 1건 이상 등)을 정하여 심화교육 또는 보수교육 대상자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교육을 이수토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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