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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관련 임상시험 시 고려사항 및 종사자교육 인정범위 유연화 조치 안내_2021.01.15 임상시험센터 교육수련실
작성자 김현정 등록일 2021-01-21 조회수 840
첨부파일
  1. 붙임_코로나 19 관련 임상시험 시 고려사항(2021.01.12).hwp 파일

<코로나19 관련 임상시험 고려사항 및 종사자교육 인정범위 유연화 조치 안내>

 

 

1. 관련: 식약처 임상정책과-183(2021.1.12.)

2. 의약품 본 기관 소속 연구자께서는 식약처가 마련한 코로나19 관련 고려사항을 참고하여 임상시험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3. 위 호에 따라 2021년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의약품 임상시험 종사자교육 이수 정책을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의약품 임상시험 종사자교육 온라인교육 인정 범위 확대

 

교육과정

해당 분야 실시경험이

없는 종사자

해당 분야 실시경험이 있는 종사자2)

신규자 교육과정

(우선교육시간)1)

심화 교육과정

보수 교육과정

의약품 임상시험

시험책임자, 시험담당자

8시간 이상

(4시간 이상)

6시간 이상

4시간 이상

IRB 위원

의사등

8시간 이상

(4시간 이상)

6시간 이상

4시간 이상

그 밖의 위원

12시간 이상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4시간 이상

관리약사

8시간 이상

(4시간 이상)

6시간 이상

4시간 이상

임상시험 코디네이터

40시간 이상

(20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8시간 이상

임상시험 업무 담당자

4시간 이상

(2시간 이상)

3시간 이상

2시간 이상

 

1) 임상시험 업무 경력이 없는 사람이 그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을 말하며 우선교육은 온라인교육으로 이수가 가능하다. 온라인 교육은 전체 이수 시간의 50%를 넘을 수 없다.

 

2) 20201년에 한하여, 연구코디네이터를 제외한 심화/보수 대상 직능연간 의무교육시간의 100% 온라인교육이 인정된다. (서울대학교병원은 기존의 정책에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합니다.)

원외병원은 기관정책의 변경된 사항에 따라반영하시면 됩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원내 SNUH e-Learning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종사자교육의 경우 ICH-GCP(R2)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의뢰사의 요구에 의해 별도의 GCP교육을 이수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본 기관 집합교육(비대면실시간교육)ICH-GCP(R2)를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합니다.

 

 

  (2) 기타 코로나 19 관련 임상시험 고려사항

 

    1) 미지정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임상시험 참여절차 및 관리

 

    2) 비대면 임상시험 수행 방법 관련 고려사항

 

    3) 코로나19 환자대상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

 

    4)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식약처가 배포한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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