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코로나19 관련 임상시험 시 고려사항 및 종사자교육 인정범위 유연화 조치 안내_2021.01.15 | 임상시험센터 교육수련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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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현정 | 등록일 | 2021-01-21 | 조회수 | 8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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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임상시험 고려사항 및 종사자교육 인정범위 유연화 조치 안내>
1. 관련: 식약처 임상정책과-183(2021.1.12.) 2. 의약품 본 기관 소속 연구자께서는 식약처가 마련한 코로나19 관련 고려사항을 참고하여 임상시험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3. 위 호에 따라 2021년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의약품 임상시험 종사자교육 이수 정책을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의약품 임상시험 종사자교육 온라인교육 인정 범위 확대
1) 임상시험 업무 경력이 없는 사람이 그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을 말하며 우선교육은 온라인교육으로 이수가 가능하다. 온라인 교육은 전체 이수 시간의 50%를 넘을 수 없다.
2) 20201년에 한하여, 연구코디네이터를 제외한 심화/보수 대상 직능은 연간 의무교육시간의 100% 온라인교육이 인정된다. (서울대학교병원은 기존의 정책에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합니다.) 원외병원은 기관정책의 변경된 사항에 따라반영하시면 됩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원내 SNUH e-Learning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종사자교육의 경우 ICH-GCP(R2)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의뢰사의 요구에 의해 별도의 GCP교육을 이수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본 기관 집합교육(비대면실시간교육)은 ICH-GCP(R2)를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합니다.
(2) 기타 코로나 19 관련 임상시험 고려사항
1) 미지정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임상시험 참여절차 및 관리
2) 비대면 임상시험 수행 방법 관련 고려사항
3) 코로나19 환자대상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
4)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식약처가 배포한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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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변경] 온라인 임상시험종사자 교육신청 및 이수안내 | |
[변경] [원내] 온라인 임상시험종사자 교육 신청 및 이수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