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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약처]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임상시험종사자 교육 고려사항 알림 임상시험센터 교육수련실
작성자 김현정 등록일 2020-04-13 조회수 1124
첨부파일
  1.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고려사항 알림.pdf 파일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라,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과련 최근 자주 묻는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코로나19로 집합교육 진행이 어려운 상황인데, 상반기 중 휴직자 등의 경우 온라인 교육만으로 전체 이수시간 인정이 가능한지요?

 

-> 현재 집합교육 진행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올해 상반기 내 휴직 등으로 교육을 완료하여야 하는 경우, 월할계산한 의무 이수시간 전부를 온라인교육으로 이수 가능합니다.

 

(질의 2) 교육실시기관에서 대면 집합교육 대신 웹사이트(웨비나 등 화상회의 시스템)를 이용하여 비대면 교육이 가능한지요?

 

-> 집합교육 대신 웹 사이트를 이용한 교육방식으로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하며, 전체 이수시간을 교육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식약처장이 지정한 교육실시기관에서 교육 수강 중인 교육대상자의 출석, 시험, 강의 평가 등교육과 관련된 일련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해당 교육실시에 대한 계획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변경)보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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