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식약처]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임상시험종사자 교육 고려사항 알림 | 임상시험센터 교육수련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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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현정 | 등록일 | 2020-04-13 | 조회수 | 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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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라,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과련 최근 자주 묻는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코로나19로 집합교육 진행이 어려운 상황인데, 상반기 중 휴직자 등의 경우 온라인 교육만으로 전체 이수시간 인정이 가능한지요?
-> 현재 집합교육 진행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올해 상반기 내 휴직 등으로 교육을 완료하여야 하는 경우, 월할계산한 의무 이수시간 전부를 온라인교육으로 이수 가능합니다.
(질의 2) 교육실시기관에서 대면 집합교육 대신 웹사이트(웨비나 등 화상회의 시스템)를 이용하여 비대면 교육이 가능한지요?
-> 집합교육 대신 웹 사이트를 이용한 교육방식으로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하며, 전체 이수시간을 교육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식약처장이 지정한 교육실시기관에서 교육 수강 중인 교육대상자의 출석, 시험, 강의 평가 등교육과 관련된 일련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해당 교육실시에 대한 계획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변경)보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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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 교육담당자 부재 | |
== 실시간 화상(비대면) 교육 실시 안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