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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약품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_20190117 임상시험센터 교육수련실
작성자 김현정 등록일 2019-01-18 조회수 1311
첨부파일
  1. 제2019-3호_의약품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전문)_20190117.hwp 파일
  2. 제2019-3호_의약품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_일부개정고시_20190117.hwp 파일

[의약품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이 일부 개정되어 안내 드립니다.

본 규정은 2019년 1월 17일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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