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의약품 임상시험 종사자 의무교육 안내 [필수교육 이수시간 확인] -2019.01.17 개정- | 임상시험센터 교육수련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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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현정 | 등록일 | 2016-08-25 | 조회수 | 75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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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임상시험 종사자 의무교육] 1. 1)과 1. 2)항의 표를 참고하셔서 해당하는 ‘직능’과 ‘경력’을 확인하시고, 아래 2. 2)항의 표에서 필수교육 이수시간을 확인하십시오. 1.서울대학교병원의 교육대상자 구분 1) 직능에 따른 구분
2) 경력에 따른 구분
◉ 이전 종사경험이 있고 2015년 12월 31일 이후 서울대학교병원에 임상시험등 종사자로 입사한 경우에는 [신규자교육 면제신청서]와 종사경험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임상연구윤리센터 정책교육실 (hrppedu@gmail.com, Tel. 3675-6825) 로 제출 2. 고시에 따른 교육이수 관리 1) 교육인정 기간 : 당해연도 내에 해당 교육을 이수할 경우에만 당해 연도 내 교육 완료로 인정 2) 교육대상자별 필수교육 이수시간
① 전 직능 신규교육의 우선교육시간은 온라인교육으로 이수 가능 ② ◎의 경우, 심포지엄, 워크숍으로 전체 이수 가능하며, 온라인교육은 이수시간의 최대 50/100 까지 인정된다.
※ 기타 임상시험 종사자교육 관련 문의 : 임상시험센터 교육수련실(☎ 2072-1686, ctcedu@snuh.org) ※ 원내 종사자교육 이수현황 및 관리 문의 : 임상연구윤리센터 정책교육실(☎ 3675-6825, hrppedu@gmail.com) |
== 실시간 화상(비대면) 교육 실시 안내 == |